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그 대상은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( 뇌경색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, 중품, 치매 등 총 21가지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질병) 입니다.
국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시설급여(요양원 등), 재가급여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)등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활동지원,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